
BNK부산은행 본점 모습. / 사진제공=부산은행
부산은행은 연 7%를 초과하는 개인·소상공인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고객에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연 최저 7% 적용) 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과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13일 SMS(메시지)가 통지될 예정이다. 단, 정책성 상품 및 최근 1개월 이내 신규 대출거래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제도도 시행해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코로나19 관련 대출상품을 보유한 고객이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연체 중인 대출의 정상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안감찬 은행장은 “이번 지원책은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