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의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21억원으로 지난 2020년 이후 1조5108억원 늘어나 29.7% 증가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의 경우 만기 후 미인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 0.1%가 적용돼 이자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1000만원 이상 장기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고객 중 65세 이상 고객은 2077명으로 450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권은 다음달 7일까지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상을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감원은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 5조700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시 연 1882억원의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재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만기 직전·직후에 예금자에게 만기도래 사실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기 미인출 고액 예금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조합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예금 해지시 전결기준을 지점장 등으로 상향해 본인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중앙회는 2년마다 실시되는 상호금융조합 정기검사 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호금융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기 후 정기안내를 의무화하여 장기 미인출 예적금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시 전결기준 상향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