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처음 비교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되어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 중 약 5000건이 수용되어 약 6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되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보험업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