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새마을금고 갑질 근절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차훈 회장은 언론보도 사례 금고에 대해 급파된 신속검사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강조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지시하고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을 강요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지속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직원은 최근 직장갑질119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새마을금고 전체 대상 특별지도와 새마을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고 대상 점검, 교육, 포상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내 직원 대상 부당지시와 괴롭힘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하고 금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금고 내 괴롭힘, 성차별(성희롱)과 같은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박차훈 회장은 “이번 언론보도 사례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의 갑질 근절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