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 설명.
이미지 확대보기보험연구원은 26일 오후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과 법적 쟁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청구권신탁 비즈니스모델과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진행했고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 박성철 미래에셋 생명 팀장,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본부장,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함께했다.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는 생명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보관, 관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오 본부장은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입자 사후 유족 생활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표 본부장은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위험인수라는 생명보험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명보험금과 관련한 재산관리를 통한 유족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표 본부장은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은 미성년 자녀 등 상속에 생명보험청구권신탁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오영표 본부장은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 핵심은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신탁계약 수익자로 치환하고 사후 재산관리기능을 탑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녀, 장애인 자녀, 고령자가 생명보험금의 수익자인 경우 부모가 사후에 지급될 보험금이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상속 설계와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생명보험청구권신탁 도입이 새로운 보험 사기·범죄나 보험사와 신탁회사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원래 ‘보험계약 수익자’를 ‘신탁계약 수익자’로 변경할 뿐"이라며 "보험청구권신탁 허용으로 보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라고 말했다.
보험사와 신탁회사 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와 신탁회사가 동일한 경우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도 오해"라며 "보험금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신탁회사로서 업무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로서의 역할과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활용되고 이미 유족의 생활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 생명보험청구권신탁 사회적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유류분제도의 예외인정 ▲세제혜택 부여 ▲신탁대리점업 허용 ▲원금보장형 신탁 허용 ▲금전신탁형 보험청구권 허용 법제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 변호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선 세제혜택, 판매채널 확대 등 제도 여러 방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