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는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이번 특별감독팀은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이뤄질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사법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또 회식을 강요 받았으며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부터 폭언도 들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냐"는 등 평가를 받아야 했고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19일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국민신문고에도 진정을 넣었으며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이첩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