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유안타증권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18일 증권업계 최초로 선보인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지난 25일부터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청약 신청건을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IPO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유안타증권은 자사 플랫폼을 통한 단순 중개 개념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단순 중개가 아닌 청약 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운영을 보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 시 주식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을 확인해 회사에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 미국의 영문 공시서류만 열람 가능함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안내문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감원 측은 "현재 금감원은 유안타증권과 보완필요 사항의 개선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측은 "금감원과 협의하여 보완필요사항의 개선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