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대여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서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문요청시 손보협회는 상대 보험사에 요청사실을 통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과를 안내한다.
협회는 해당 서비스를 2022년 말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