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지만 상사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지어야 하고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을 해와야 했다. 또한 일주일 한 번의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했으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하고 여직원에게만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 등의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직장갑질119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해 고충처리전담부서 및 검사부서 등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엄중관리 방침’을 확립하고 금고 경영진 대상 윤리경영 특별교육, 고충민원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직 강화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처벌사례 등 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재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