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8개 전업 카드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과 회원자격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마스터카드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 ‘발급사 분담금’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으로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 모두 0.184%를 지급한다.
세무당국은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리 납부를 고지받은 법인세가 총 8억5000여 만원, 부가가치세는 44억3000여 만원이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의 성격이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다.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사업소득이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1심과 2심은 국내 결제로 발생한 발급사 분담금 전액과 해외 결제로 발생한 발급사 일일분담금 중 일부만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국외 거래금액에 책정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의 온전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파기환송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발급사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 카드사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과 결제 정보 전달 등 주된 역무가 이뤄져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