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영 상임감사, 외부 자문위원(정문성 변호사, 소순장 변호사), 유원규 감사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2022.08.19)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이날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2명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