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이는 지난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후속 조치다.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추가 신설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모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시뮬레이션 해보니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