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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 확정…강화되는 핀테크 규제 [윤석열 정부 100일 - 핀테크]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8-17 17:09

디지털 신사업 가로막는 제도·규제 개선 추진
금소법 규제로 간편결제 프로모션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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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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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로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간편결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핀테크 산업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금융혁신이 기존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그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며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 부문에 대한 주요 성과로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2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원칙을 구현하고 디지털 환경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되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세웠다. 특히 금융사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제고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사의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고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며 검사·제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 항목 차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 항목 차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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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여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공약으로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와 달리 온라인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결제대행(PG) 수수료 등 결제 관련 수수료를 비롯해 호스팅 수수료, 입점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부과되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업체가 제공하는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도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되면서 오히려 고객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선불·직불카드는 금소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핀테크 서비스가 사전 공지없이 혜택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소비자 민원이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선불·직불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바라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와 달리 별도 연회비가 없는 간편결제는 동일 구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마케팅 변동 사항을 6개월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면 기존 형태의 프로모션 진행이 어려워 결국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불·직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88개사가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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