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리는 각 새마을금고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이 필요한 고객은 원리금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최대 12개월의 연장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까지 가능하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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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