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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폭우 피해 고객 상환유예·만기연장 지원

고원준 기자

ggwj1373@

기사입력 : 2022-08-11 11:19

침수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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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본사. / 사진제공=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본사. / 사진제공=웰컴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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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김대웅)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최대 3개월 ▲만기연장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개인 및 사업자 대출 고객 중 이번 폭우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침수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된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코로나19로 팬데믹 사태에서도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 고객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유예에 나선 바 있으며, 강원도 산불 등 재해구호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웰컴저축은행은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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