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의 8~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외에도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