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저축은행은 제재조치내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삼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횡령 및 배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가수금 정리 및 고객 환급 미흡 등으로 제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호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직원 1명에게는 면직 등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어겼다.
삼호저축은행은 2016년 8월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억9100만원에 대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도 적발됐다. 2020년 2월에 대출금 1%에 해당하는 1100만원을 수수했으며, 같은해 6월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건에 대한 PF수수료 1000만원을 횡령했다. 횡령금액은 전액 반환됐다.
지난해 4월에는 대주주인 A사에 회계감사 용역비 등 465만원을 대신 지급했으며, 2017년에는 자사 임직원에게는 대출 한도 600만원을 초과한 56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했음에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감사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 설치 의무도 위반했다.
이밖에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가수금 총 191건, 약 1400만원을 기타부채 계정에 보유하면서도 환급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