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6월 9일 ~ 7월 25일 기간에 14억8000만원(잠정)에 달하는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부산은행 영업점 외환계에서 근무하는 대리급 직원인 A씨는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은행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부산은행 측은 “이번 금융사고를 준법감시부 상시감시 특이사항 보고를 통해 이를 발견하게 됐다. 앞으로 자체 감사와 횡령인 고소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도 함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