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 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7.25)
이미지 확대보기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무상증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통상 무상증자 결정 공시(신주배정 2주전 공고)→신주배정 및 권리락→신주 상장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들어 지난 7월 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48건이며, 이 중 코스닥기업 관련은 44건이다.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주당 1주 이하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에는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무상증자를 한다고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회사의 자본총계(자기자본)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주로 자본잉여금과 자본금 계정간 금액만 바뀔 뿐, 회사의 자본총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무상증자시 외부자본 유입이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 비율(1주당 신주배정 비율)이 높다고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목했다.
금감원은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결국 주가가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무상신주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되는데, 상장주식은 장내매수일로부터 2일후에 결제(T+2일)가 완료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전에 발생한다. 무상신주는 신주배정기준일의 주주들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동 일자로부터 1영업일 전부터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더라도 무상신주를 받을 수 없어 권리락이 발생한다.
권리락에 따른 주식가격의 조정폭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커지게 된다.
최근 SNS 등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과 같이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투자에 앞서 회사의 공시 등을 통해 무상증자 일정(신주배정 기준일, 신주 상장일)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