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대표 최승환)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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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 회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 코스닥(KOSDAQ) 상장사인 프로텍에는 5억13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표인 등 2인에게도 1억260만원 과징금이 매겨졌다.
비상장사인 기전산업(대표 김종원‧한완실‧하준호)은 과징금 3억5570만원을 부과 받았고, 대표이사 등 2인은 7100만원 과징금이 적용됐다.
비상장사 테스텍(대표 정영재) 역시 6060만원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함께 대표이사 등 3인도 1800만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티에스텍 외부 감사인인 ‘하나회계법인’(대표 유종목)도 회계감사 기준 위반으로 7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금융위 회의는 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증선위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과 기전산업에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티에스텍에게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