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공항에서 배민은 배달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이미지 확대보기18일 인천공항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내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관련 협약을 맺은지 약 10개월만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로봇배달서비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고객이 탑승구역 테이블의 OR코드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민앱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가게에서 조리 완료된 음식은 로봇이 싣고 인천공항을 달려 고객에게 도착한다. 배달지 도착 후 주문자에게 도착을 알리고 주문자가 음식을 수령하면 로봇은 충전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인천국제공항 로봇배달 서비스 시나리오./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이미지 확대보기배달 소요 시간은 약 5~6분. 배민 관계자는 “공항 혼잡도나 음식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배달 시간만 최대 6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배민에 따르면 매장에서 가장 먼 250m 가량 떨어진 게이트에서도 로봇 배달을 이용할 수 있어 인천공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배민은 현재 6대의 로봇을 인천공항에 배치했다. 차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 후 입점 가게와 로봇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인 만큼 가게는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배민 관계자는 “제1터미널 사용 효과가 나타나면 인천공항과 협의를 통해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 2020년 7월 국내 최초 아파트에서 배민의 로봇 ‘딜리타워’를 활용해 배달 로봇배달을 선보인 바 있다. 같은해 9월 실내외 통합 자율 주행을 탑재한 차세대 배달로봇도 출시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배달 로봇 개발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비스 고도화를 계획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로봇을 활용한 근거리 배달에 힘을 주고 있다. 지난해 8월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인 ‘뉴빌리티’와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오는 4분기부터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한다./사진제공=세븐일레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 서초동 서초아이파크점에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도입하고 근거리 배달서비스 시범 운영을 했다. 지난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업’에도 참여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 활용해 도심지 편의점 로봇배달 서비스 모델 구축에 나선다.
업계는 수요와 공급이 매일 달라지는 배달업 자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로봇이 배달업의 라스트마일을 해결한다면 전체 배달 소요 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배민 관계자는 “전체 배달 시간이 최대 20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 단지 등 라스트마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최대 10분 정도 걸린다”며 “이 부분을 로봇으로 해결한다면 최소 6~7분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남지 않는 마진으로 라이더가 기피하는 근거리 배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성장하는 퀵커머스 시장에 대응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서초 아이파크점에서 배달 로봇 테스트를 진행한 세븐일레븐은 재정비 시간 후 올해 4분기부터 강남·송파·서초 지역 중심으로 3개 점포를 선정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국내 배달 문화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상생활권에 가깝고 소량으로 판매하는 편의점 배달 수요는 지속해서 늘 것이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현재 배달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 맞닥뜨린 규제는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생활물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4가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상용화하기에는 먼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배달 로봇 성장을 막는 관련 규제는 도로교통법, 생활물류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도로교통법상 배달로봇이 차도로 다녀야 할지, 인도로 다녀야할지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 배달 로봇의 속도도 정해진 바 없다. 생활물류법의 경우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운송 수단을 한정했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30kg 이상 동력 장치가 공원을 출입할 수 없는 것도 배달로봇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다.
이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민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혁신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하면 정부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