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찬 기자
예년과 달리 올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특수통’ 검사 출신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되면서 이번에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와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KB저축은행 직원이 지난 6년간 64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4월에는 모아저축은행에서 59억원 횡령을, 우리은행 직원이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횡령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송파중앙새마을금고와 강릉 새마을금고, 파주·광주·김포·서울 지역농협에서도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등 1, 2금융권 가리지 않고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은 174명으로 횡령 규모는 192억원이다. 은행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58명, 증권 15명, 저축은행 7명, 카드 3명 순이었다.
횡령 금액도 은행이 808억원으로 최다액을 기록했으며 저축은행 146억원, 증권 87억원, 보험 47억원 등을 기록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금융 보안 시스템을 갖춘 1금융권에서도 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리면서 책임 소재를 포함한 고강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통제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으며 올해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으며, 2020~2021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를 위반 시 CEO나 경영진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법리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는지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내부통제 개선 TF를 운영하는 등 전체 업권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CEO나 CFO 등 경영진에 대해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아닌 전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밝힌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기반한 제재가 예상된다.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개선하기에 앞서 금융사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업권에서는 CEO들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강력한 제재로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3년간 연이은 금융사고로 고객들의 신뢰도가 날로 추락하고 있다.
금융사가 직접 금융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