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6월 2일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지난 4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1521억 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다. 2018년 첫 5G 주파수를 할당했던 1355억 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5G 농어촌 공동망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가량 단축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위해 마련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