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외관. / 사진제공=신한은행
이미지 확대보기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이상 거래 관련 보고를 받고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한 영업점에서 1년간 8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요 시중은행도 자제 점검에 나섰으며 신한은행도 이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외국환 이상 거래 액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8000억원 규모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유관 부서에서 자체 조사 중”이라며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외환 관련 이상 거래 보고를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일반 은행 영업점은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이뤄지지만 이번 송금은 해당 영업점의 통상적인 외환거래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한 거래한 법인도 규모에 비해 송금 규모가 커서 의심 거래로 판단돼 우리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상 거래로 보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자금 유입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등 활용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며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