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외관. / 사진제공=신한은행
이미지 확대보기3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은 현재 보유 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고객이 대상이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1.6% 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소매금융에서 철수하는 씨티은행 이용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씨티은행에서의 신용대출 신규 취급 시점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연 소득 및 DSR규제를 적용했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은 물론 비대면 채널인 신한 쏠(SOL)에서도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년사에 발표한 핵심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에 발맞춰 출시한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자금 운용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