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대통령직 인수위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내에 ‘건설기업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연구기관 용역 입찰 진행 중이며, 세부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변경 점은 향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도 지난 2012년, 2013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기업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손봤으며, 이번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기존보다 시공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적관리체계 고도화 등 시공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마친 상태다”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연구기관 선정 이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업권에서는 항목별 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공사실적·기술능력 등을 각각 공시하는 방안과 기존 평가 방식에서 항목 배점 조정 등이 다뤄질 것이라 분석했다. 기존 시공능력평가는 자본금 등 다소 규모에 치중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어, 수주 실적·안정성과 같은 요소를 더욱 적절히 반영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적 반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입찰공고에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연구기관과 선정 이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 건설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건설사에 대해 경영상태·시공실적·기술능력·신인도 등을 평가·공시하는 제도다. 이 평가를 각 항목별로 금액으로 환산·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대기업을 비롯한 상위 등급 건설사는 소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없는 등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 평가기준으로서, 도급하한제와 유자격자명부제 등에 사용된다. 도급하한제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에 드는 대기업을 비롯한 상위등급 건설사가 소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대기업의 수주 독점을 막자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사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1부터 6등급까지 나눠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대규모 공사에 있어 부실 공사를 막자는 취지에서 등장한 제도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에 대해 하자 판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당장은 하자 판정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가운데 7개 사가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하자 판정이 정확히 누구의 과실인지 책임을 판명하기 어렵고 오래걸려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당장 하자 판정까지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실적 관리와 관련된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제도 내에서 개선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