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표. / 사진제공=예보

작년 7월 6일에 도입된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보 측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원 신청은 월 평균 약 13억6000만원(935건)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착오 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