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정부·국토교통부는 연쇄적인 산업의 셧다운을 고려해 지난 14일 오후부터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향후 후속 논의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한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 지속·후속 합의를 통해 일몰제와 확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의문은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안전운임제 논의를 지속하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완전히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간 연장과 품목 확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시멘트 산업에 이어 레미콘, 건설업계 등 여러 산업권에 연쇄적인 셧다운 등 발생했던 문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결하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일몰제를 일단 계속 할 예정이고 품목도 향후 확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