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세번째)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 네번째)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에서 김진균 수협은행장(왼쪽 첫번째),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왼쪽 두번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다섯번째),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 여섯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예보와 수협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을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수협은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 4007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7574억원을 올해 중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원)를 매입해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회수 규모는 2023~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 2027년에는 4374억원이다.
예보는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가 되면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수협은 당초 기존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다.
이번 합의서 개정으로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따라 국채를 지급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