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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 관련해선 기획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 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