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채권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31일부터 매출채권보험 홍보, 가입 희망기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는 보험 설계, 인수심사, 보험계약 체결 등 가입절차를 진행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한 기업은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 주요거래처의 신용상태 확인, 모니터링 서비스도 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매출 채권 부실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