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현대캐피탈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일시에 전액 지급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사는임원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 보수액의 40% 이상은 3년 이상으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6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하지 않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은 렌탈자산 등 현대캐피탈의 취급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여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경영유의를 조처했으며, 다수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와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분류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9년 이후 렌탈자산 취급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9월말 기준 리스 자산의 분기중 평균 잔액 내에서 취급 가능한 렌탈업무 비중이 업무규제 한도에 근접했다. 렌탈자산 연체채권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말 대비 증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 관리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다수 중고차 대출자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요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리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도해지비용 산정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