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글로벌 금융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을 활성화하려면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및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을 활성화하려면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빅블러(Big-Blur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 시대가 도래하며 빅테크-핀테크-기존 금융기관의 경계에 대한 고민을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 핀테크 및 기존 금융기관들 간의 업무영역 등을 둘러싼 경쟁심화 상황에서 적절한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업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금융혁신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1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며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책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윤창현의원은 금융회사-빅테크 간 규제 차이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에 기반해 금융업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율체계 불명확, ‘동일산업 동일규제’ 원칙 문제가 발생한다”며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의 합리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 만큼 금융업이 산업으로 진출하기는 힘들다”며 “기울어진운동장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기반 부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없고, 기존 법령상 겸영이 막혀있는 등 합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자산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앞서 말한 과제들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기본으로 여러가지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것,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빅테크 규율 정비, 디지털 혁신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 혁신, 검사 제재 시스템 개편 등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창현 의원은 새정부의 트리플디지털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해 국가중심주의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고 재정,금융,산업,복지정책 등 Policy-Mix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 디지털 금융 및 자산시장 육성을 이루는 트리플 디지털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