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에 부당한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익을 제공했고, 거래대금은 유사한 업체 대비 과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이유였다.
한화솔루션 측은 해당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물류제도 개선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억 원을 판결했다.
한편, 한익스프레스의 대주주였던 김영혜씨는 최근 지분 전량을 증여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4일 차남인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며느리, 손녀 등에게 한익스프레스 주식 240만주를 전량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