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사옥 전경./사진 제공= 본사DB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안진 소속 회계사는 투자자인 어피니티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허위 보고에 해당하고, 이들 간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 교환 절차’라는 변호인 주장도 따졌다.
검찰은 “앞선 재판부가 투자자와 회계법인 사이 의견 교환이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가치평가에 있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 기준 등의 법리적 해석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의 ‘가치평가는 공인회계사만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란 주장을 짚은 뒤 “1심 재판부가 이미 배척한 논리”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삼덕 소속 회계사의 유죄 판결과 비교할 때 풋옵션 행사 시점, 가격 제시 등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를 할 당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상호 모의한 증거의 입증 계획을 냈다.
또 추가로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 등 5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피니티의 부정한 청탁에 응한 안진은 공정가치를 허위로 보고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일곱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평가 방법을 주관적으로 바꾸고 가격을 올렸다. 그 결과 교보생명 주식의 주당 가치는 크게 부풀려졌다.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목록까지 어피니티 관계자가 주도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풋옵션 분쟁 단초가 된 행사 가격 결정에 있어서 사실상 재무적투자자인 사모펀드(어피니티)가 원하는 대로 회계법인을 좌지우지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위법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