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제공 = 오뚜기
이미지 확대보기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 3월부로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3월 말 오뚜기 주식 7만 3000주를 주당 52만9200원에 오뚜기라면지주에 시간외매매로 팔아 386억3160만원을 마련했다.
함 회장은 2016년 아버지인 고(故) 함태호 창업주가 별세하며 남긴 오뚜기 주식 46만5543주와 계열사 조흥 주식 1만8080주를 물려받으며 1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함 회장은 상속세 부과 당시 이를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국내 재벌가들과 비교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함 회장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개인 주식 처분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고 납부 기한이던 지난 3월 말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반복된 오뚜기 주식 매각으로 함 회장의 오뚜기 지분율은 현재 23.74%까지 낮아졌다. 다만 함 회장은 지분을 오뚜기라면지주에 매각해왔는데 오뚜기라면지주의 최대주주가 오뚜기라 그의 지배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회장이 지난 5년간 오뚜기 지분을 오뚜기라면지주에 매각함에 따라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지주는 상호출자관계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오뚜기가 지분 37.70%를 갖고 있고 오뚜기라면지주는 지난 6일 기준 오뚜기 주식 6.82%를 보유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함 회장이 주식담보대출과 개인주식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해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법인세법과상속세법, 증여세법에 따라 지분 가격을 매겼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