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전산시스템 전용회선을 이용한 ‘원화 입금 서비스’로 입금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원화 입금번호 발급 서비스를 5일 오후 11시 30분 종료한다./사진=코빗 누리집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코빗은 4일 누리집 공지사항과 문자 메시지 안내를 통해 오는 5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원화 입금번호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 전환 유예기간도 함께 만료된다. ‘자동이체 전환 유예기간’이란 기존 입금번호 서비스 이용 회원을 위해 간단한 자동응답시스템(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인증 만으로 바로 자동이체 등록이 전환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코빗은 지난달 20일부터 ‘원화 입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쏠(SOL)’이나 웹 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별도 가상 계좌번호를 발급받아 원화를 입금해야 했지만, 해당 서비스 지원을 통해 코빗 고객은 코빗 앱에서 간편하게 코빗 지갑으로 원화를 입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지원은 기존 입금번호 이용 회원을 위한 조처였고, 기존에 공지한 대로 5일 오후 11시 30분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원화 입금번호 서비스’는 종료하지만, 오는 6일부터 ‘신한은행 자동이체’를 등록한 회원에 한해 원화(KRW) 마켓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지속할 방침이다. 자동이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코빗 앱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코빗 관계자는 “유예기간 이후 기존 발급받은 입금번호는 삭제된다”며 “자동이체 서비스 서비스 미등록 시 거래 및 원화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거래소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유예기간 내에 자동이체 서비스 등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코빗은 2013년 7월 국내 최초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대표 마사요시 손), 판테라 등 세계 유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NEXON·대표 이정헌) 지주회사인 NXC(대표이사 이재교)에 인수됐다.
현재 국내 2호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이자 은행 실명 확인 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신한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KRW)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내·외부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가상자산 100여 종에 관한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