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 구역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난해 4월 27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지정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또한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도 강화됐다. 허가제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좁혔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했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도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라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으로 인해 실보다 득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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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