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손해보험협회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심위에서 심의결정된 1만861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과실비율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로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주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양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이 다른 경우가 81.5%였다.
심의를 청구한 당사자의 55.7%는 자신이 무과실이라 주장했고 82.8%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자료 제공= 손해보험협회
사고 당사자의 91.4%는 협회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합의해 분쟁을 해소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 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5월말 발표)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