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동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DB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협력업체 계약관계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납품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면 안 된다. 또 납품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 금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이처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좋은 소식이 가득하던 이마트에겐 예상치 못한 악재다.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 조사는 아닐 것이고 제보가 있어서 조사가 들어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공정위는 이마트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대형 할인마트인 '메가마트'와 백화점형 아웃렛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