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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03-29 12:06

양도세 서비스 신청, 4월 1일 – 4월 15일

종합소득세 서비스, 5월 2일 – 5월 18일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무료로 시행

“앞으로 세무컨설팅 서비스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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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대표 권희백)이 오는 5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고객의 세무 신고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29일부터 실시한다./사진=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대표 권희백)이 오는 5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고객의 세무 신고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29일부터 실시한다./사진=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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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오는 5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고객의 세무 신고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29일부터 실시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가운데 지난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고객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영업점뿐 아니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Mobile Trading System),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종합과세대상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18일까지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맞춰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이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 연계 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영업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 법인과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도 도움받을 수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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