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갈무리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 심의 및 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공시했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 2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1심 격이다.
기업심사위 심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익일 해제될 수 있다. 기업심사위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 2021년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소액주주는 4만2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를 보유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