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며, 안건 모두 원대로 통과됐다.
우리금융은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30일로 명시하는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중간배당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지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9일 공시한 2021년 주당배당금 900원(중간배당 포함)도 이날 확정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이원덕닫기

송수영 변호사는 법률 및 ESG 전문가로,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 ESG투자 등의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서울대 경영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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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금융은 올해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그룹 체계 완성’을 경영목표로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대를 가장 앞서 열어 나가는 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