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의 한국 미니스톱 주식 100%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기준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은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등의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관련시장 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시장은 지난 2020년 기준 매출액 기준 GS리테일 35%, CU 31%로 2강, 세븐일레븐 20.4%, 이마트24 8.2%, 미니스톱 5.4%로 뒤를 잇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는 "결합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 격차를 줄여 3위 3사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B마트, 요마트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라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도 있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제과 , 음료 등 수직결합 정도도 살펴본 결과 관련시장 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제과, 음료, 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 내 대체 공급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퀵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