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결제원은 지난 15일 라오스 중앙은행(Bank of Lao PDR)과 라오스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라오스 중앙은행은 라오스의 금융선진화 및 금융포용 확대를 목표로, 양 기관이 라오스의 지급결제인프라 발전을 위한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라오스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를 목표하는 라오스에 한국의 선진 오픈뱅킹 플랫폼 구축 관련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라오스 오픈뱅킹 모델 수립 및 결제 인프라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은 다수의 아세안 국가와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로의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한국의 핵심 금융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도에 베트남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구축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한 이후 아세안 국가와의 오픈뱅킹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