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우리은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1000만원이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21일부터는 1억1000만원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이 남아있자면 빌릴 수 있는 8800만원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 가계대출규제 강화 당시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21일부터는 신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건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아파트론과 부동산론, 우리전세로느 우리WON주택대출에는 0.2%p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