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카드 CI. /사진제공=BC카드
3월부터 4월까지의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와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등 8개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김용일 BC카드 고객사본부장(상무)은 "앞으로도 BC카드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C카드는 ‘빨간밥차’를 산불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사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