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2월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현재까지 55개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금융 플랫폼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과 핀테크회사의 홍보용 광고 및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금융기관과 핀테크회사에 대한 비교·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인 CB업 허가 회사 등 CB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금융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마이데이 터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홍보영상과 종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금융사고와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