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공시(2022.02.10)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는데, 같은 달 10일 2215억원이라고 정정 공시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3월 8일까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자료출처= 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공시(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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