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생명 사옥 전경./사진제공= 미래에셋생명
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항소)(나)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과의 2심 선고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항소심인 2심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또는 개별 소송을 보험사에 제기하면서 다발적으로 판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다툼을 지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판이 늦어졌다. 2020년 1월 미래에셋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농협생명을 제외하고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등이 1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